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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5만원 지원됩니다. 기존에 20만에서 5원만을 추가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2024년도에 이어 더욱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1.지원 대상 확대:
- 연 매출 기준 상향: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개업일 기준: 2024년 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지원 금액 확대 및 혜택 다양화:
- 최대 25만원 지원: 기존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던 전기요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예: 기존 20만원 지원받은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
- 고효율 기기 구매 지원: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고효율 기기 신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
-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 비용도 지원됩니다. (설치 비용 50% 보조)
- 기본요금 감면 및 전력량 요금 지원: 기본 전기요금의 일부 감면 (최대 30% 할인) 및 사용량 기준 지원금 지급 (월 최대 70만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3. 신청 방법 간소화: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가 더욱 간단해질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 및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또는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구분: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직접 계약자)와 관리비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사업자(비계약 사용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4.신청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전기요금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외 업종 확인: 유흥, 도박 등 일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신청 시 사업자 정보, 매출액,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등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활용: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또는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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