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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부터는 집을 임차할 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로 끝나지 않고 이를 누락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꼭 이 제도를 확인하고 적용해야 하며, 신고 대상과 방법, 제출 서류,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의무자

     

     

    1.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

         단, 계약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계약서(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합니다.

     

    3.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 방문)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등)
      • 임대차 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 파일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시 필요)
      • 공인중개사무소 정보 (공인중개사 중개 시)
    • 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2.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또는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3. 시/도 및 시/군/구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4.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5. "임대차신고서 등록" 작성:
        •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를 각각 입력하고 "거래인 등록(저장)" 버튼 클릭 후 "거래인 추가"
        • 임대 목적물 작성: 소재지 검색,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계약 내용 입력: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종전 임대료(갱신 계약 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
      6. 신고 내용 확인 및 전자서명:
        • "전자서명하기" 버튼 클릭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서명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한 경우 신고자 1인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서 접수 완료
      7. 접수 알림 및 처리 결과 확인:
        • 카카오톡 등으로 접수 알림톡을 받고, 정상 처리 알림톡을 확인
        • 접수 후 신고에 대한 승인은 보통 1~2일 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2. 방문 신고 방법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신고 의무자,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현장 작성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신고 절차:
      1.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통합민원창구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 진행

     

    과태료 및 면제 대상

    1. 과태료: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 계약금액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원 / 5억원 이상, 2년 초과 지연 시 30만원
    • 거짓 신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면제 대상:

    •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
    •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단기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지자체에서 단기 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태료)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

    • 전월세 신고제 콜센터: 1533-2949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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