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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몫은 어떻게 받지?"라는 궁금증이 가득하실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확인 가능
미성년자 신청 기본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알아볼까요?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이 대신 신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도 있어요.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모가 없거나 별거 중)
- 세대주가 해외 장기체류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연령대별 신청방법 구분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요. 성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8세 이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님(세대주)이 자녀의 지원금을 함께 신청해서 받아야 해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부모가 자녀의 지원금을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1차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선불카드사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
첫 주 요일제 주의사항! 📅 신청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인 7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 1, 6년생
- 화요일: 2, 7년생
- 수요일: 3, 8년생
- 목요일: 4, 9년생
- 금요일: 5, 0년생
- 주말: 온라인만 모든 연령 신청 가능
특별한 상황별 신청방법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2025년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 완료)도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만 완료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양육자 변경된 경우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 및 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과 사용방법
지급금액: 1인당 최소 15만 원 ~ 최대 55만 원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방식 선택: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사용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 주의하세요! ⚠️
스미싱 주의 정부나 카드사는 절대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와 같은 문자는 100% 스미싱이니, 즉시 삭제하세요!
개별 신청 필수 가족 구성원 각각 개별로 신청해야 해요.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되, 각자의 명의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용처 제한 확인 신청자 본인 주소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핵심은 만 18세 이하는 부모가 대신 신청, 만 19세 이상은 본인 직접 신청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주 요일제만 잘 확인하시고, 11월 30일 사용기한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의 소중한 지원금, 빠짐없이 챙겨 받으시길 바라요 😊
가족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서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